게시일: 2012. 9. 7 오전 4:09:19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20907100110963
경제성장 과정에서 ....
-요약-
1) 박재완 장관(기획재정부, 과천청사), '서비스산업 차별완화 방안(위기관리대책회의 중)' 심의 의결
2) 심의 근거하여, 서비스업 산업-기능 전문연구요원제도를 광범위하게 확대
3) 유망 서비스업(본 문 내 스포츠 마케팅, 컨벤션 기획, 전자상거래, 산업/시각 디자인 등) 관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계획
4) 우수 외국인 서비스전문 인력 유입 장려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계획
(큐레이터,보건의료, 문화재보존원, 특수 분장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
5) 융자지원이 2013년 부터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
(그외의 재정적 인적 지원은 본문을 참조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일련의 정책에 대하여 박 장관은 다음과 같이 서술.
" 상대적으로 수출-제조업 중심의 정책지원이 이뤄지면서 서비스산업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비스 동력이 우리 경제의 새 동력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세제/재정/금융 지원/서비스인력 확중/인프라 조성 등 5개 영역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를 심층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분석-
우선, 심의명 내 '차별' 이란 단어는 서비스업으로의 정책 편성의 당위성을 제공하고자 제조업에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부적절한 단어로 이해한다. 국내 산업이 해외 수출업에 편중되어 있는 바,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 제조업 이다. 현재 한국 산업의 역량이라는 것이 제조업으로 부터 확보된 부를 바탕으로 형성 되었고, 또한 한국이란 브랜드 가치는 제조업 역량 상승에 동반되었다.
모든 정책 또는 전략에 있어 그 시작은 명분/동기 이며, 그것을 제일 잘 나타내는 것이 그 명칭이라 하겠다. 따라서, 기존 제조업의 기여도를 인정함으로서 두 산업 간 소모적인 오해/갈등을 줄여 최적의 서비스산업의 부흥을 염두하여, 본 심의 명칭을 '서비스산업 역량강화 방안' 등으로 정하면 보다 의미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다.
다음으로, 비록 세부적인 정책의 적용은 두고 보아야 겠지만, 위의 정책 내용들은 우선 환영 할 만 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전문연구요원제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단점이 부각 된다.
-전문연구요원의 광범위한 적용은 기존의 대체복무의 개념에 크게 위반한다.
과거, 국방과 더불어 산업 발전이 국가의 맹목적인 지향점이었던 시대에 대체복무 개념이 발생 하였다. 대체복무는 당시 태부족인 산업계의 고급인력의 확보,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연구에 관련한 우수인력을 지원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후 이는 변질되어 단순한 산업의 부양으로서 그 의미가 퇴색되었으며, 국방의 의무 대신 사기업 등에 헐값의 노동력을 지원을 하고자 하는 많은 지원자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불법적인 대체복무 행태등의 문제점들로 이어졌고, 현재 이를 시정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비교적 업무형태가 정형화 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업으로 연구요원 제도를 확장 한다면, 불법적 대체복무의 만연 해 질 수 있다. 혹시나, 몇몇 분야의 경우 고도의 특정한 기술이 아닌 단순한 컴퓨터 활용등의 지식 또는 어학 능력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면, (과장하여) 군복무 대신 아르바이트를 대체하는 의미로 이해 가능하다. 따라서, 서비스업 내에서도 전문연구요원제가 적용가능한 부분에 대한 세밀한 심사/분류/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끝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증대하는 반면 그에 따라 저감되는 분야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분히 (언론을 이용하여) 이러한 변화로 부터 대 정부 지지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인상을 나타낸다. 당연히 서비스업에 대한 융자지원 비율이 확대되어 제조업과 동일 시 될 경우 다른 한쪽에 대한 비율은 낮아질 것이 자명한데, 이를 숨기어 서비스업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지지를 얻고 반대쪽에서의 지지도 하락을 막는 방편으로서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고 이해된다. 물론 서비스업으로의 유연한 예산 형성을 위해 그에 따른 부작용을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그들의 고충을 알수 있으나, 국가안보에 관련하지 않은 이상 대다수의 정책적 선택의 근거와 전반적인 변화는 공개되어 토론하고 합의 하는 것이 근본적인 민주주의 형태일 것이다.